금융거래지표법 제정 후 연내 EU 승인받아야 혼란 예방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이 법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이들 지표를 통한 거래가 막힐 수 있다. 유럽계 금융회사가 CD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만 연 1천조원에 이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거래지표법을 발의했다.
CD금리나 코스피200, 코픽스 등 민간에서 산출하지만, 금융시장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를 법으로 관리하고 부정 사용 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체계 때문이다.
EU는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또 EU에 속한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때 EU가 승인한 지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금융 지표들도 EU 승인을 받아야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이들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EU 승인을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만든 뒤 이 법으로 EU 승인을 받기로 했다.
금융거래지표법으로 EU 승인을 받으면 이 법에서 관리되는 지표는 EU의 별도 승인 없이도 EU 금융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안에 법 제정을 끝내고 올해 상반기 중 EU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현 EU 행정부와 금융거래지표법 논의를 계속해온 만큼 이번 행정부에서 승인받는 것이 안전한데, 오는 5월부터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EU 행정부가 줄줄이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법이 제정돼야 다음 단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제때 EU 승인이 안 나면 우리 주식시장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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