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바뀐 MB 항소심…다시 공판준비절차 거치기로

입력 2019-02-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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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뀐 MB 항소심…다시 공판준비절차 거치기로
오는 25일 주심 판사도 변경…보석 결정도 다소 늦춰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거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최근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뀌었고, 오는 25일 주심 판사까지 변경될 예정인 만큼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 진행 방향을 재정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판을 진행하던 도중 쟁점 정리 등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정하고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여는 경우도 있다"며 "기일 운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예정된 재판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 결정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가 목전에 다가온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된 핵심증인들의 증언을 생생히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보석 심문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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