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협력해 처리체계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0일 현재 평택항에 보관된 '필리핀 불법 쓰레기' 4천600t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 1천200t과 수출이 불허된 폐기물 약 3천400t 등 총 4천600t이 보관된 상태다.
신 의원은 폐합성수지 처리단가 21만1천원(t당)에 폐기물량 4천600t을 곱해 총 9억7천60만원의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필리핀에 남아있는 물량 5천100t까지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쓰레기 운송비용에 총 4만7천430달러(5천400만원)를 부담했고,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 명령을 부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예산 6억3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러한 처분·집행 예고에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한 상태다.
신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신속 처리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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