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법원, 상아 800여개 밀수한 중국인 여성에 15년형

입력 2019-02-20 02:36  

탄자니아 법원, 상아 800여개 밀수한 중국인 여성에 15년형
별명이 '상아 여왕'인 유명 사업가…동물보호단체, 판결 환영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경제중심도시 다르에스살람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상아 수백개를 불법으로 거래한 중국인 여성 양 펀란(69)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양 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탄자니아 코끼리 400여 마리의 상아 약 800여개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자니아 전역에서 상아를 모아 양 씨에게 전달한 탄자니아인 남성 2명도 이날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탄자니아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반대되는 논거를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했다"고 밝혔다.
양 씨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가 전했다.

양 씨는 '상아 여왕'(Ivory Queen)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상아 거래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2015년 탄자니아 당국에 체포됐을 때 다르에르살람에서 중국 식당과 투자회사 등을 운영하고 탄자니아의 중국-아프리카기업협회 부대표를 맡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탄자니아 당국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상아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제적으로 상아의 불법 거래는 야생 코끼리의 숫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아가 보석류와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돼왔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코끼리 개체는 약 41만5천 마리로 지난 10여년 동안 20%(약 11만 마리)나 줄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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