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측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종합2보)

입력 2019-02-20 16:01  

법원, KCGI측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종합2보)
KCGI "대주주 차명주식, 공시위반 여부 등 살펴볼 것"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진칼[180640]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20일 공시했다.
한진[002320]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한진칼과 한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고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과 한진 주주 구성에 대주주의 차명주식이나 공시위반 등 부정과 불법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과 달리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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