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주고도 소유권 확보 못 한 땅 협의·소송 통해 확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태스크포스(TF)가 괄목할 실적을 냈다.
TF 가동 1년 6개월 만에 12만3천459㎡(231필지)의 누락재산을 무더기로 찾아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소유권 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토지의 재산총액은 시가로 대략 203억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장·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청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 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 및 상속자와 협의·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국토 개발시대인 1960∼1970년대는 보상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어서 도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소유권을 확보한 충북도청 앞 상당로 20여 필지도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따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옛 보상 관련 장부와 보상 협의서, 보상금 수령을 위해 받은 인감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소유권 이전 협의에 나섰다.
이렇게 협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땅이 200필지에 이른다.
20여건은 소유자나 상속자의 협의 불응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했다.
청주시는 대상 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도 운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간헐적으로 누락재산 찾기 작업을 벌이다가 2017년 7월에 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 등을 40여회 방문해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30여 차례 출장을 통해 소유자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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