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코스닥 업체 사주가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인수 기업들을 연이어 부실에 빠지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62)씨의 광진구 사무실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휴대전화 LCD(액정표시장치) 부품업체 레이젠과 KJ프리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 수십명은 이씨 등이 다른 관계사의 재무 지원을 위해 지와이커머스의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력사업에 신경쓰지 않고 관계사 지원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멀쩡한 기업을 부실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투자조합 등을 통해 인수한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폐지되거나 상장적격성 심사를 앞두는 등 부실에 빠진 점에서 이씨가 경영진과 결탁해 회삿돈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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