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 사서 조업않고 어업보상금 40억 챙겨…가짜어민 110명 적발

입력 2019-02-20 10:14   수정 2019-02-20 13:42

배만 사서 조업않고 어업보상금 40억 챙겨…가짜어민 110명 적발
신도시 토지분양권 노리기도…브로커 4명도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어업피해 보상금 40억원을 받아 챙긴 가짜어민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7)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상금을 미끼로 이들에게 어선을 판매한 B(53)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110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 월곶포구 등지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피해 보상금(경인공동어업보상금) 4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척당 적게는 2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5t 이하 소형 어선을 1척당 6천500만∼1억4천만원가량에 사들였다.
그러나 실제로 조업은 하지 않고 지역 어민에게 300만원을 주고 배를 맡겨 보상금을 받을 때 필요한 입출항 기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상금은 인천지방해양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 등이 시행한 신항 진입도로 공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송도신도시 5·8공구 매립공사 등으로 인해 조업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주부로 식당 사장 등 실제 직업은 어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며 "대부분 보상금뿐 아니라 어민지원 대책 중 하나인 송도 신도시의 토지 분양권을 노리고 어선을 샀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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