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안에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메신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현장 소비자 100명과 금융회사 실무직원 등 총 133명으로 구성된 3기 금융현장 메신저를 운영해 182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 중 171건을 회신했는데, 118건은 현장 조치했고 33건은 수용했으며 20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가 수용한 대표적인 현장 건의 사례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다.
청소년은 선불식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예기치 못한 잔액 부족 사태가 발생해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청소년도 월 5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변액보험 보험료 추가 납입 시 소비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활동할 제4기 현장 메신저 105명을 이날 위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