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조금 5천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형

입력 2019-02-20 14:22  

보육교사 보조금 5천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국가 보조금 5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처우 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연구활동비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국가 보조금 5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육교사들에게 보조금이 입금될 은행 통장을 만들게 한 뒤 모두 수거해 자신이 관리했다. 계좌 비밀번호는 A씨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로 설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5천만원을 넘어 적지 않다"며 "범행 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월 보수를 일정 금액으로 약정했고 그 보수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보수에는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해 금액이 횡령액의 전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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