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중인 시가 51억원 상당 면세담배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빼돌려 판매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80시간을 명령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입잡화점 대표 B(42)씨와 화장품 수출업자 C(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00시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추징금 5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외국에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등을 역수입해 자유무역 지역인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내 창고에 보관하며 해외로 되파는 수출업자다.
영업부진으로 담배 재고량이 늘자 A씨는 보관 중인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면세담배를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하려면 세관에 별도로 수출·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16년부터 2년간 담배 수출신고를 한 뒤 C씨와 공모해 담배 대신 저렴한 면세화장품 5억2천만원 상당을 넣어 수출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이고, 시가 51억원 상당 면세담배(원가 22억9천여만원)는 차에 실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빼돌렸다.
그런 뒤 A씨는 1갑 원가가 1천837원가량인 밀수 담배 124만8천여갑을 B씨에게 1갑당 2천∼2천600원을 받고 팔거나, 판매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조 판사는 "밀수한 담배양이 많은 점, 범행을 주도하고 담배 반출을 숨기려고 대신 화장품을 수출한 점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A씨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B씨는 취득한 밀수 담배 양이 많고 과거 동종 전과로 벌금을 받은 점, C씨는 허위 신고로 수출한 화장품 양이 많은 점 등을 각각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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