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의회가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의원 공무국외 활동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 국외 출장이나 국외 연수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의받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서 허점으로 지적된 해외 공식 초청행사나 국제회의 참가, 출장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수에만 국한한 보고서 제출을 출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런 개정 조례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 권고사항은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지자체장 요청을 받은 경우' 등은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신성봉 의장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연수와 출장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자정 노력이 투영된 결과"라며 "구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심의에 노력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고 북한과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