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무등록업자에게 석면이 섞인 건축물 해체를 맡긴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영남대 실무책임자 A(52)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남학원과 실무자 A씨는 2015년 7월 영남대 기계관 생산기술연구원 건물의 천장형 에어컨 공사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석면이 섞인 천장 해체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천장재 등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돼 있고 해당 자재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는 석면을 해체 철거할 때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자에게 업무를 맡겨야 한다"며 "그런데도 영남학원 등은 백석면이 2∼3% 이상 함유된 천장재를 무등록 업체에 맡겨 해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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