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제한·'손 숙제' 장려·체육시간 확대 등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저장(浙江)성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교사들에게 '휴대전화 앱'을 통해 수행하는 숙제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20일 A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저장성 교육 당국은 지난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학생들의 시력보호 대책 가운데는 휴대전화 앱에 기반을 둔 숙제 부과 금지 이외에 ▲전자기기 사용시간을 총 수업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손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숙제 부과를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초·중등 학생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교실에 전자기기를 가지고 올 수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숙제의 양을 제한하는 한편 ▲휴식, 체육, 방과후 활동을 위한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치솟는 중국 학생들의 근사(近視)율이 주로 전자기기 스크린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인 전체의 평균 근시율은 31% 정도이지만, 고교생의 근시율은 77%, 대학생의 근시율은 80%에 달한다.
중국 학생들의 근시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성 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고교생의 근시율을 7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근시율을 각각 38%와 6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미 중국 중앙 정부의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위챗(WeChat·微信)이나 QQ와 같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과하지 말도록 제안한 바 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초등생과 중등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종이 숙제만을 내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는 수업을 보충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에서 언어 학습용 모바일 앱, 특히 영어 발음을 배우기 위한 앱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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