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태권도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2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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