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원전 '국가배상책임' 또 인정…"예측가능했다"

입력 2019-02-20 15:42  

日법원, 후쿠시마원전 '국가배상책임' 또 인정…"예측가능했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福島)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이날 후쿠시마 주민 175명이 원전사고로 고향에서의 생활을 못하게 됐다며 국가와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에 54억엔(약 54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와 도쿄전력 모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중 152명에게 4억1천900만엔(약 4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5번째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17년 9월 지바(千葉) 지방재판소의 판결뿐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지진 해일(쓰나미)로 인한 원전의 전원 상실을 예견할 수 있었고, 비상용 전원설비 이전 등의 대책을 행할 수 있었다며 "국가가 수소폭발과 노심(爐心)손상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규제 당국인 원자력위원회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의 쓰나미 대책이 기준에 적합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과오"라며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리히터 규모 9.0 대지진의 영향으로 쓰나미가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적지 않은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피난민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4만3천여 명이나 된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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