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직원 폭행 '갑질 교수' 정직 3개월 처분

입력 2019-02-20 15:47   수정 2019-02-20 17:33

제주대, 직원 폭행 '갑질 교수' 정직 3개월 처분
노조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대는 지난 19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대병원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와 직원 탄원서, A교수 소명서 등을 검토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했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보다는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의 잘못이 절대 가볍지 않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A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9월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본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제주대병원은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지난해 11월 말 A교수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고,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A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제주대병원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학교 측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A교수의 교수 직위와, 겸임인 제주대 재활센터 의사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본부는 20일 입장 발표문을 내고 "A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A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인 제주대병원 직원들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교수는 인정도, 사과도, 재발 방지 노력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갑질 가해자인 A교수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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