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2심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1보)

입력 2019-0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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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2심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1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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