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국내 복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로 마련된다.
기업은 보조금 신청 전 울산시와 사전협의해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한다.
이어 울산시가 하는 1차 타당성 평가 심의와 산업부 2차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수도권 기업의 울산 이전 시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거나 기존 사업 및 투자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억 이상이거나 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다.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투자 사업장 업종이 주력산업, 지역 집중유치 업종, 첨단 업종,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대표 산업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투자 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의 10%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해외 투자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울산은 지난해 위기대응 특별지역(동구)과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중구 혁신도시 등 16개)가 지정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의 1차 타당성 평가 심의는 총점 50점(기존 60점)을 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도 미리 파악해 많은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사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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