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의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다.
컬링 '팀킴' 못 받은 상금 9천여만원…인권 침해·횡령 등 확인 / 연합뉴스 (Yonhapnews)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팀 킴이 상금과 포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천386만8천원의 포상금과 격려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천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결론 내렸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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