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쌓인 아파트 빈집 골라 턴 50대 구속영장

입력 2019-02-21 10:09   수정 2019-02-21 15:34

우편물 쌓인 아파트 빈집 골라 턴 50대 구속영장
공구로 방범창 뜯고 침입…"우편물 수거 부탁해야 피해 예방"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현관문 앞에 우편물이 쌓인 아파트 빈집을 골라 털어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고 들어가 귀금속 16점(55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복도식으로 된 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 우편물이나 광고물이 쌓인 곳을 찾았다.
이런 가구는 주인이 오랜 기간 집을 비웠을 것으로 판단, 방범창을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침입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특수절도 전과 16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빈집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집을 오래 비울 경우 이웃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광고물, 우편물을 치워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경찰청 제공]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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