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외주근로자 사망사고 조사 속도…경찰·노동청 투트랙

입력 2019-02-21 10:34   수정 2019-02-21 17:12

현대제철 외주근로자 사망사고 조사 속도…경찰·노동청 투트랙
경찰,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착수…노동청, 사고현장 작업중지 명령



(당진=연합뉴스) 한종구 김소연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외주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0일 오후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이모(50) 씨가 숨진 사고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사고 직후 이씨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을 하던 회사 동료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료 가운데 1명은 작업현장 안전관리자로, 이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부품을 가지러 간 뒤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찾아 나섰고, 옆 컨베이어벨트 밑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발견된 컨베이어벨트는 정비작업을 하던 컨베이어벨트와 5m가량 떨어져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두 컨베이어벨트 사이에는 1.2m 높이의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문제점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녁에 사고가 발생한 데다 사고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많은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숨진 이씨 등이 정비하던 컨베이어벨트와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컨베이어벨트 두 곳에 대해 전날 오후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또 이 외주업체가 앞으로 시공하게 될 작업 역시 중지를 지시했다.
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전날 오후 5시 2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고무 교체 작업 중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이씨가 인근의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용역업체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Yonhapnews)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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