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착수…김용균대책위 성명 "제철소가 비정규직 죽인 것"
(당진=연합뉴스) 한종구 김소연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외주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0일 오후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이모(50) 씨가 숨진 사고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사고 직후 이씨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을 하던 회사 동료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료 가운데 1명은 작업현장 안전관리자로, 이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부품을 가지러 간 뒤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찾아 나섰고, 옆 컨베이어벨트 밑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발견된 컨베이어벨트는 정비작업을 하던 컨베이어벨트와 5m가량 떨어져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두 컨베이어벨트 사이에는 1.2m 높이의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와 외주업체 대표 등 2명을 조사했다. 현대제철서 작업 매뉴얼과 계약서 등을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구를 가지러 갔던 이씨가 왜 컨베이어벨트 밑에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의 과정 등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2일 시신 부검도 한다.
경찰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문제점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녁에 사고가 발생한 데다 사고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많은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숨진 이씨 등이 정비하던 컨베이어벨트와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컨베이어벨트 두 곳에 대해 이날 오전 1시 30분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또 이 외주업체가 앞으로 시공하게 될 작업 역시 중지를 지시했다.
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전날 오후 5시 2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고무 교체작업 중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이씨가 인근의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김용균 동지의 죽음과 너무도 닮았음에 몸서리친다"며 "김용균 동지를 죽인 발전소와 똑같은 제철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36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악명 높은 죽음의 공장"이라며 "사고가 난 환승탑에선 2016년 11월 똑같은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사회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또 다른 김용균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처벌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용역업체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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