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입력 2019-02-21 12:01   수정 2019-02-21 12:03

금융당국,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금감원 강당에서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9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과 증거금 교환제도의 국제 규제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해당 제도와 관련된 행정지도 적용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8월 말까지 1년 6개월 더 연장하고 내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행정지도를 법 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합의 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때는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고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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