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달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구청을 상대로 성금을 건넨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1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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