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처리 논란 일단락…경찰 "환경부 회신과 별개로 수사"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석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BET 슬러지를 불법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에 대해 환경부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초남산단의 한 업체 대표가 지난해 1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BET슬러지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BET(Beological Effluent Treatment) 슬러지는 석탄의 유해성분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폐수를 침전시켜 만든 찌꺼기로 광양제철소는 이를 재활용해 조개탄의 원료로 쓰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말 환경부에 BET 슬러지가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밝혀달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광양시는 환경부에 작업 공정도와 2001년 포스코가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회신 내용도 첨부했다.
환경부는 최근 광양시에 보낸 회신에서 "질의한 공정의 슬러지는 외부로 유출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해당 제조공정에 원료로서 재투입되므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광양경찰은 BET 슬러지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회신과는 별개로 21일 광양제철소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BET 술러지에서 시료를 3건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부의 회신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고, 민원인이 BET 슬러지를 처리과정 없이 야적장에 뿌렸다고 주장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수색을 했다"며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해한 물질을 불법으로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 BET슬러지가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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