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 확정 현직 유지…검찰 항소 포기

입력 2019-02-21 14:50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 확정 현직 유지…검찰 항소 포기
검찰, 원 지사 폭행 제2공항 반대 주민엔 항소 제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검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원 지사에 대해 전국적인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부 기준에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이상이 나왔다"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선고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 측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염려해주고, 응원해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현직 단체장 신분이었던 원 지사는 서귀포 지역 여성간담회와 대학 축제장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 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공항 건설 반대주민인 김경배(51)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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