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전액의 2배'는 가혹"…원고승소 판결 확정
'특허실시권자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기존판례도 유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소득직불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된 경우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농지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기준으로 추가징수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김 모씨 부부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농지에만 부정이 있어도 지급받은 쌀소득직불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도 또 다시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면 이중제재에 해당돼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쌀소득직불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액을 반환한 뒤 추가징수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추가징수액마저 직불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징벌'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직불금 전액을 반환한 뒤 추가징수액은 부정하게 지급받은 직불금의 2배만 납부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직불금 전액이 100만원이고 부정하게 받은 돈이 이 중 20만원이라면, 100만원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액으로는 20만원의 2배인 40만원만 내면 된다.
옥천군은 김씨 부부가 2009년 지급받은 직불금 282만원 중 36만원이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직불금 전액을 반환받고, 직불금 전액의 2배인 564만원을 추가징수액으로 부과했다. 이에 김씨 부부가 추가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직불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직불금 전액을 기준으로 추가징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특허등록 무효사건 상고심에서 "특허발명의 실시권자도 해당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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