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국민투표 당시 동성혼인과 관련해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이 7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 데 따른 대응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를 위한 동성혼인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제정안은 곧 입법원(국회)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대만 행정원 콜라스 요타카 대변인은 특별법안과 관련해 민법 규정을 준용해 동성 배우자의 합법적 재산 상속권, 혈연 자녀의 공동 부양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동성 배우자에 대한 상호 의무와 중혼·간통 불가 등 일부일처제의 법률적 보장에 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배우자'라는 단어도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양측 당사자'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커즈언(柯志恩) 국민당 입법위원은 전날 입법원 질의응답에서 특별법에 '혼인'이라는 글자의 유무를 물었지만 행정원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혼인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는 전날 행정원 주위를 돌며 각각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행복연맹의 쩡핀제(曾品傑) 법률 총고문은 이번 특별법으로 동성 간 '실질적인 혼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차이 정부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혼인 평등 플랫폼'의 뤼신제(呂欣潔) 대표는 이번 특별법이 전대미문의 법안이지만 행정원이 동성의 혼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고 환영했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대만 민법의 혼인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해 2년 내 관련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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