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친목 모임 회식비 결제 의사 3명 약식기소

입력 2019-02-21 17:24  

법인카드로 친목 모임 회식비 결제 의사 3명 약식기소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속 의사 3명을 약식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의사들은 지난해 의학원 내 친목 모임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걸쳐 수백만원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부 직원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해 해당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의학원은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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