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주시할 대상에 북한 포함…"심각하게 우려"
"北, 인권침해 공정·투명하게 조사해 책임자 처벌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올해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북한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주시하겠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또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문, 강제실종,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살인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EU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에 따르면 EU 외교이사회는 지난 18일 '2019년 유엔 인권 관련 활동에서 EU의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했다.
결정문에서 EU는 "국가나 국가가 아닌 주체에 의해 행해지는 고문을 비롯해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 존엄을 해치는 대우나 처벌을 강력히 반대하고 비난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EU는 부룬디, 체첸공화국, 크림자치공화국, 동우크라이나지역, 민주 콩고, 북한, 이집트, 리비아,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에서 최근 보고된 많은 사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계속해서 팔로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주시할 대상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거듭 지목한 것이다.
EU는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고문, 강제실종, 법외 살인 의심사례들이 책임 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되도록 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적절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그동안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당국에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특히 이달 말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EU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다시 꺼내 들어 주목된다.
EU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이후 진행되는 2차 회담 조율과정에 북한 인권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EU는 결정문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도 지적했다.
결정문은 중국에서 구금하에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학대와 고문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중국 당국은 이런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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