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51)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자정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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