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장도 가동률 조정 적용…모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21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충남 권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었고 이튿날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8기에 80% 수준으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거나 석유제품을 만드는 민간 사업장 14곳에도 가동률 조정이 적용되며, 도내 126곳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는 운영 조정·방지시설 최적화를 권고한다.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 공사장에 살수량 증대 등 저감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도로 청소를 확대한다.
도청을 비롯한 행정·공공기관 298곳을 대상으로 직원·공용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도내 3천153곳의 어린이집과 학교·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가동 등 행동요령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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