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6월 실형…김 지사 2심은 선거전담 재판부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앞서 선거 전담부에 배당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1일 드루킹 일당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1심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지난 14일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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