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공무원 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9-02-21 18:17   수정 2019-0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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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공무원 차량 2부제 시행
모든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청주시 분진흡입차 4대 가동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21일 오후 5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4㎍/㎥이다.
22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 내려진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22일 도내 공무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다.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줄여야 하며 모든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도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로변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여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분진흡입차 4대를 모두 가동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2부제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서울 5등급차 운행 제한 / 연합뉴스 (Yonhapnews)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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