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오는 2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쿠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1959년 혁명 이후 가장 많은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한 쿠바 전문가는 이번 개헌안에 대한 반대 투표율이 한 자릿수 초반대를 기록한 기존 투표보다 훨씬 높아진 25%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헌법은 1976년 560만명의 등록 유권자 중 97.7%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당시 5만4천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800만명이다.
개혁성향의 문화 잡지인 테마스의 편집자이자 쿠바 정치 분석가인 라파엘 에르난데스는 "이번 개헌 투표에서는 유권자의 75%가량이 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국가에서 찬성률이 65%를 넘으면 엄청난 득표로 간주하지만 쿠바에서 찬성률이 98%를 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쿠바는 현행 헌법이 냉전 시대에 제정돼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개헌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는 지난해 7월 개헌 초안을 가결한 뒤 12월에 최종 개헌안을 가결했다.
최종 개헌안은 공산당 일당 정치 체제와 중앙집권화된 사회주의 경제, 보편적인 무상 의료·교육 등 기존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쿠바에서 일어난 점진적인 경제 체질 변화를 성문화했다.
최종안에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첫 인정, 외국인 투자·인터넷 역할 인정, 중임(총 10년)만 허용하는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의 임기 제한 및 연령 제한(60세 이하로 첫 임기 시작), 권력 분산과 정부 운영 감독을 위한 총리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전국인민권력회를 모델로 한 지방인민회 폐지 등 지방정부 개편,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무죄 추정 원칙 도입 등도 담겼다.
쿠바 정부는 최종안 가결 이후 찬성을 애국적인 행위로 묘사하는 등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였다.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은 트위터에서 "최종안은 주권, 독립, 쿠바 남녀의 위엄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개헌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공산당 통치를 종식하기 위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