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소 내 난민신청 외국인, 구금 외 대안 필요"

입력 2019-02-22 12:00  

인권위 "보호소 내 난민신청 외국인, 구금 외 대안 필요"
화성·청주·여수 등 외국인보호소 조사결과 따라 법무부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외국인보호소 입소자들은 형사범이 아닌 만큼 현재의 과도한 통제 위주가 아닌 자율성이 확대된 방식으로 보호소가 운영돼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보호소 내 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은 구금을 대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친(親) 인권적 보호소 운영, 입소 시 전염성 질환 선별검사·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밖에 장기 수용 외국인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소 생활·보호 해제 절차 등 다국어 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도 권고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등에 인치(引致)·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뜻한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해왔다.
지난해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수용된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심층 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했다.
이들 세 곳에 3개월 이상 수용된 외국인은 총 36명으로, 이 중 최장 보호기간은 3년 2개월이었다.
인권위는 "보호 외국인들은 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종일 거실에 갇혀 지내야 한다"며 "거실 밖 일정 구역 안에서라도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동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보호소 시설 등을 손보는 것이 어렵다는 보호소 측의 답변에는 "통제 위주의 관리는 보호소 측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유럽 권역 외국인보호소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시설 내 일정 구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 내 전염성 질환에 대해 기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입소 시 전염 가능한 질병의 유무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보호소 외국인들 대다수가 단속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얻지만, 보호소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제공되지 못한다"며 "외국인보호소가 단기간 보호시설인데도 장기 수용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신건강이 악화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보호소에 기한 없이 구금되는 외국인을 위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난민 인정 신청에 따른 절차 때문에 강제퇴거가 일정 기간 안에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구금 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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