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일 넘게 진술 확보 못해…형사처벌 쉽지 않을 듯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구청장의 부하 직원이자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들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역단체인 서구발전협의회 등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고발장은 인천지검에 접수됐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현직 기초단체장과 관련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서구청 관할인 인천 서부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가 직접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공무원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 절차상 피해자를 먼저 접촉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한 뒤 이 구청장을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착수 이후 20일 넘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최소 4명 이상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이 직장 상사이자 인사권을 가진 이 구청장과 관련한 진술을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은 지역 공무원 노조와 접촉했으나 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이 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연 계획을 철회했다.
이 구청장이 신체접촉을 한 여직원들은 노조에는 "당시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를 표현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 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말까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수사 마감시한까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그럴 경우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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