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 면역증강제 1천400포 농가에 제공…일부 닭 모이로 이용
27개 농가 생산 계란 전량 일시 유통 금지 조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계란'은 제주도가 양계 농가에 공급한 면역증강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A 영농법인 계란에 대한 민간 검사 결과 면역증강제로 닭에게 먹인 '이뮤노헬스-올인'에 부적합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항생제 성분의 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 영농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을 보내 정밀검사 의뢰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26일 산란계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 1천400포를 1천700여만원을 들여 구매한 후 도내 농가 27곳에 공급했다.
도는 당시 이 면역증강제에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성분 표시가 없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농가에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면역증강제를 공급받은 농가 27곳 중 현재까지 4개 농가만 닭에게 모이로 준 것으로 확인했다.
면역증강제를 닭 모이로 준 4개 농가 중 1곳이 지난 11일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곳이다.
도는 나머지 농가 23곳에서는 이 면역증강제를 닭에게 아직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용하지 않은 이 면역증강제를 모두 회수했다.
도는 또 이 면역증강제를 공급받은 27개 농가 모두에서 생산한 계란에 대해 유통을 일시 금지하고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추가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는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도 항생제 검출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1일까지 도내 A 영농법인이 생산한 계란에서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된 것으로 19일 확인했다.
도는 A 영농법인이 생산한 계란 중 시중에 유통된 4천200여개에 대해 긴급 회수를 하고 있다.
도는 이 농장에서 생산, 판매된 계란(난각 'WSZRF-2')을 발견하면 도 동물방역과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산란계농장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사용 금지한 약물로 검출돼서는 안 된다.
도 관계자는 "항생제가 도에서 공급한 면역증강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해당 A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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