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조례안' 반대 여론에 제정 연기

입력 2019-02-23 07:33  

울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조례안' 반대 여론에 제정 연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추진하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제정 계획이 학부모 반발 등으로 결국 연기됐다.
시의회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도 상정하지 못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산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운영위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해 심사 보류한 뒤 더 진행하지 못했다.
운영위에는 안도영 위원장과 김선미·서휘웅·이시우 ·김종섭 의원이 소속돼있지만, 의원 내부의 찬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심사를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나 보완이 필요해 심사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았지만, 조례안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 임시회에서 다룰 여지를 뒀다.
청소년의회 조례안 발의자는 당초 이미영·손근호·황세영·윤덕권·정윤호 의원 5명, 찬성자는 윤정록·손종학 의원 2명이었지만, 학부모 반발 등에 부딪히자 의원 4명이 발의·찬성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뺐다.
학부모들은 이 조례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울산시의사당을 꾸준히 찾아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정치하도록 만드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생인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한편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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