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 국내 취업비자 요건 완화…연봉 하한도 낮춰

입력 2019-02-22 15:07   수정 2019-02-22 15:29

외국인 인재 국내 취업비자 요건 완화…연봉 하한도 낮춰
내달부터 E-7 비자발급 쿼터 늘리고 요리사 등 특례 신설
전문인력 직종 채용시 최저연봉 2천680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인재에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취업비자의 발급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각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외국인 특정활동 비자(E-7) 발급기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7 비자는 공공·민간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기업체 임원, 공학기술자 등 85개 직종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학력·경력 심사 없이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의 하한 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실 여건과 비교해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도 1인당 GNI(2만9천745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이전에는 연봉 기준이 약 1억원 이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약 5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계약 연봉이 1인당 GNI의 3배 이상 되는 자는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특례'로 인정해 학력·경력 자격요건 심사는 물론 고용추천 요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우수 사설 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해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한 자 중 전공 분야 국내 연수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실적 심사를 유예해 주고 있으나, 심사유예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른 비자발급 쿼터는 600명에서 1천명으로,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 쿼터'는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최대 5명까지 허용되는 뿌리산업 업체의 외국인 고용 인원은 종업원 500명 이상인 현행 기준을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 외국인 요리사 취업 특례 신설 ▲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업 특례 ▲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등의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한편 전문인력(67개 직종)의 임금 요건은 최저임금 기준만 지키면 되는 현행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웹 개발자를 비롯해 간호사, 대학 강사, 각종 기술자 등이 해당하는 전문인력 직종은 외국인 고용 시 연봉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 지급해야 한다. 2017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약 2천6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준 전문인력 및 일반기능 인력은 현행 국내 최저임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E-7 비자 개선으로 외국 인재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득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임금 요건을 강화해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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