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4월 4일 열려

입력 2019-02-22 15:19  

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4월 4일 열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4월 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2일 이 시장에 대한 제4차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일자는 오는 4월 4일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부터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이 시장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증인 신문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쟁점과 시나리오를 최종 정리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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