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맞나?' 부산 민간 수난구호 지원 조례 전무

입력 2019-02-25 06:41  

'해양수도 맞나?' 부산 민간 수난구호 지원 조례 전무
경남 통영·거제, 강원 강릉 등 다른 지자체 35곳은 제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해양수도를 자처하는 부산에 선박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되는 어선 등 민간구조대를 지원할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를 비롯해 16개 구·군 중 바다와 접한 10개 지자체 중에 '수난구호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조례는 생업을 잠시 뒤로하고 구조 활동에 나선 이들에게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부산과 달리 경남 통영과 거제, 강원 강릉 등 바다와 관련한 전국 79개 지자체 중에서 35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44곳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어민은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도움이 필요하면 앞뒤 돌아보지 않고 현장에 가는 게 맞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으면 솔직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구조대는 주로 지역 어촌계 소속 어선과 어민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사고현장 인근 어선들이 달려와 구조작업을 도운 것을 계기로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해경은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지역 어촌계 등에 협조를 구해 어선 등 선박 81척과 138명을 민간구조대로 구성해 관리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만약의 상황 발생 시 민간구조대가 해경보다 먼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고 해경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며 "해경 예산만으로는 경비가 모자라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에 배정된 민간구조대 관련 예산은 연간 2천만원가량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조례 제정 관련 업무협조 요청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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