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채권자, 파산선고 신청…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입력 2019-02-22 19:15  

바이오빌 채권자, 파산선고 신청…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빌[065940]은 전환사채(CB) 사채권자인 제이웰바이오팜이 울산지방법원에 자사의 파산선고를 요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바이오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바이오빌에 대한 파산신청으로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별도 공시했다.
매매거래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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