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우루과이에 저택 소유설…알고 보니 '가짜뉴스'

입력 2019-02-23 01:48  

브라질 룰라, 우루과이에 저택 소유설…알고 보니 '가짜뉴스'
우루과이 언론 "룰라 명의 부동산 없어"…플리바겐서도 언급 안 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부패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인접국 우루과이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확인 결과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뉴스포털 UOL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룰라 전 대통령이 우루과이의 대서양 연안 도시 푼타 델 에스테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나돌았다.
동영상은 과거 좌파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인사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통해 저택 소유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그러자 우루과이 언론이 일제히 탐문취재를 벌였으나 해당 지역에 룰라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룰라 전 대통령의 측근은 "룰라와 가족들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 왔다"면서 "룰라는 우루과이를 포함해 다른 어떤 나라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룰라 전 대통령과 좌파정당을 비난하는 세력이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재무장관을 조사한 사법당국 관계자도 "플리바겐 과정에서 '우루과이 저택'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된 상태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남부 쿠리치바 시에 있는 1심 연방법원의 가브리엘라 하르트 판사가 부패와 돈세탁 등 혐의를 적용, 그에게 12년 11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교도소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교도소나 상파울루 지역에 있는 군 교도소가 유력한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좌파 노동자당(PT)은 룰라 전 대통령 이감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연방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당은 룰라 전 대통령을 이감하려는 것은 지지세력으로부터 그를 철저하게 격리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 중 룰라 전 대통령을 교도소로 이감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fidelis21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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