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통시장을 돌며 이용객과 상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재래시장의 한 상가에서 판매대에 있던 상인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가방에 들어있던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근 인출기에서 현금 70만원을 찾아 도주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청주·천안·제천 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5차례에 걸쳐 현금 316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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