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모래·중장비 과다 선적 적발

입력 2019-02-25 10:38   수정 2019-02-25 11:29

제주해경, 모래·중장비 과다 선적 적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모래와 중장비 등을 과적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선적 예인선 A호(199t·승선원 4명) 선장 이모(58·인천)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20분께 충남 보령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모래 약 3천㎥와 포크레인 1대를 인천 선적 무동력선 B호(2천568t)에 싣고 예인선 A호로 제주시 애월항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다.
해경은 무동력선 B호가 지난 24일 오후 3시 40분께 만재흘수선 좌측이 약 20cm, 우측이 약 6cm 잠긴 채 애월항에 예인되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할 때 선체 좌·우측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