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모래와 중장비 등을 과적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선적 예인선 A호(199t·승선원 4명) 선장 이모(58·인천)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20분께 충남 보령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모래 약 3천㎥와 포크레인 1대를 인천 선적 무동력선 B호(2천568t)에 싣고 예인선 A호로 제주시 애월항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다.
해경은 무동력선 B호가 지난 24일 오후 3시 40분께 만재흘수선 좌측이 약 20cm, 우측이 약 6cm 잠긴 채 애월항에 예인되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할 때 선체 좌·우측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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