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제거하려고' 사용 금지된 무기염산 보관한 김 양식업자

입력 2019-02-25 11:04   수정 2019-02-25 20:03

'이물질 제거하려고' 사용 금지된 무기염산 보관한 김 양식업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김 양식장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려고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염산을 대량 보관하고 있던 양식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양식업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자신의 집 인근 컨테이너에 20ℓ짜리 플라스틱통 241개에 4.82t에 달하는 무기염산을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흥면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려고 무기염산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앞서 이달 1일에도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 등에 쓰려고 옹진군 영흥면 한 부두에서 무기염산 80ℓ를 배에 싣던 B(61)씨를 같은 혐의로 적발해 압수한 바 있다.
김 양식장 업자들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도 9.5% 이하의 활성화처리제(유기산)를 김에 뿌리고 있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은 더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염산(무기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염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무기염산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보관·사용·유통 등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기염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마치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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