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의회, '난개발 방지' 조례안 상정 보류

입력 2019-02-25 11:14  

경기광주시의회, '난개발 방지' 조례안 상정 보류
상임위 "시청앞 삭발시위 전례 없던 일…주민 의견수렴 부족"

(광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광주시의회가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며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해발 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토록 했다.
또 녹지지역의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표고 기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토지를 분할해 가구 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빌라주택 난립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주민들이 조례안에 반대해 시청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였는데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시에서 조례안을 서둘러 만들며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안천시민연대 등 일부 단체는 지난 19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갖는 등 반발했다.
광주지역은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에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개발압력이 높지만,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포읍, 송정동, 초월읍 등을 중심으로 빌라주택 등 소규모 개별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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