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돌입

입력 2019-02-25 13:42  

제주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돌입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지방경찰청과 도내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인원 총 48명)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불법·혼탁 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 살포,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사이버 수사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 순찰도 강화한다.
제2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명, 사전선거운동 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 때는 금품·향응 제공 16명,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7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5명이 적발돼 20명은 불구속 기소, 7명은 불기소, 4명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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